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과세표준·누진공제·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벌어들인 매출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과세표준, 누진공제 뜻, 실제 계산방법 및 세율 구간이 바뀔 때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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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세율은?

현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초과하는 금액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핵심 확인
세율표에서 말하는 금액은 매출액이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면 15%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4,000만 원 전부에 최종적으로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계산할 때 누진공제 126만 원을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 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제외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을 반영하고,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액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총금액
필요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인정 경비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매출 5,000만 원이라고 세율 2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표를 이용한 기본적인 산출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여기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실제 최종 납부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가산세,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과세표준 2,000만 원

1 과세표준 2,000만 원은 세율 15% 구간입니다.
2 2,000만 원 × 15% = 300만 원
3 300만 원 - 누진공제 126만 원 = 산출세액 174만 원

계산 예시 2|과세표준 7,000만 원

1 과세표준 7,000만 원은 세율 24% 구간입니다.
2 7,000만 원 × 24% = 1,680만 원
3 1,680만 원 - 누진공제 576만 원 = 산출세액 1,104만 원

위 계산은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및 지방소득세 등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산출세액 예시입니다.

내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예상금액 계산하기

 

 

누진공제는 왜 적용할까?

누진공제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면 처음 1,400만 원에는 6%, 이를 초과한 600만 원에는 15%를 적용해야 합니다.

구간별 계산

1,400만 원 × 6% = 84만 원
600만 원 × 15% = 90만 원

합계 = 174만 원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2,000만 원에 15%를 곱한 뒤 126만 원을 차감해 같은 결과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전체 과세표준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간의 초과분에 반영됩니다.

최고세율이 내 소득 전체에 적용될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모든 과세표준에 4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10억 원까지는 앞선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최고세율이 반영됩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45%를 곱하고 6,594만 원을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과 연계해 지방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예상 세금을 준비할 때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표시된 금액이 국세만 포함한 것인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 가운데 합산 대상 소득을 모아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활동 등
  • 이자소득:예금이자 등 금융소득
  • 배당소득:주식 배당금과 배당 관련 소득
  • 근로소득:근로소득과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금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다만 분리과세 대상이나 비과세 소득, 신고 제외 요건이 적용되는 소득도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할 때 자주 하는 실수

1.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경우

매출액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뒤 다른 소득과 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2. 높은 세율을 전체 소득에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소득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세율만 보고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경우

세율표로 계산한 금액은 기본적인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가산세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를 빼놓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경비 증빙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라도 적격 증빙이나 장부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와 신고기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실제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에 표시되는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세율 FAQ

Q.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본인의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세율이 24%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해야 해당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체 금액에 24%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상위 구간의 세율은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반영됩니다. 간편 계산 시에는 누진공제를 사용합니다.
Q.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 확정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입력한 과세표준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 등이 반영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합산 대상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핵심 정리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입니다.
  •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도 전체 소득에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준비할 때는 매출액만 보고 세율을 판단하지 말고,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부터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예상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을 이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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