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조회기간·PDF 다운로드·부양가족 동의방법
2027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병원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과 공제 대상 지출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 개인이 이용하는 간소화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아직 최종 발표 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 기간과 홈택스 조회방법, PDF 다운로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되지 않는 자료 처리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학교, 금융회사, 카드회사 등 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 병원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
- 학교 및 교육기관 교육비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 주택청약과 주택자금 관련 자료
- 기부금과 월세 관련 제출자료
간소화 서비스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요건을 확인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개인이 이용하는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도자료가 발표된 후 확정됩니다.
직전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됐고,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도 1월 중순 개통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예상 일정으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확인할 내용 |
|---|---|---|
| 예상 일정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7년 1월 중순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작 |
| 예상 일정 확정자료 제공 |
2027년 1월 20일 전후 | 추가·수정 제출자료 반영 여부 확인 |
| 회사별 일정 자료 제출 |
2027년 1월~2월 |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서비스가 개통되면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제공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026년 귀속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중도입사자라면 실제 근무한 월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각 항목을 눌러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제출방식에 따라 한 번에 내려받기, 선택 내려받기 또는 인쇄 기능을 이용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PDF를 업로드하거나 인사·급여 담당자가 안내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 PDF 다운로드 방법
간소화 자료는 모든 항목을 한 번에 내려받거나 필요한 자료만 선택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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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항목과 근무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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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내려받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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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저장
↓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PDF 저장 전 확인할 부분
- 귀속연도가 2026년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중도입사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월 선택방법을 확인합니다.
- 공제받지 않을 가족이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암호 설정 여부와 회사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을 확인합니다.
- 파일명에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이전에 동의했더라도 가족관계나 조회자가 변경됐다면 현재 동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배우자·부모님 |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 성인 자녀 |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함 |
| 미성년 자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가능 |
| 가족관계 확인 불가 |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자료제공 동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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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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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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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또는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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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 여부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PDF를 직접 내려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동의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간 | 해야 할 일 |
|---|---|---|
| 회사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 근로자 | 2026년 12월 1일~2027년 1월 15일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동의 |
| 회사 | 2027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
출처: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출처: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정자료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 월세 세액공제 관련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일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일부 기부금 영수증
-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 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공제자료
자료가 누락됐을 때 처리방법
병원, 약국, 학교, 기부금단체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자료 제출 여부를 문의합니다.
추가 또는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 안내한 확정자료 제공일에 다시 확인합니다.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조회된 금액이 실제 본인이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부모님 공제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중도입사자는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선택방법을 회사에 문의하세요.
- 일괄제공 동의 여부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의료비 등 민감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삭제 및 개별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자료와 회사 제출 마감일이 다르면 회사 마감일을 우선 지키세요.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FAQ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핵심 정리
20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순서로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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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공제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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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동의 및 누락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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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내려받기 또는 일괄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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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감일까지 추가 증빙 제출
개인 조회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요건과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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